[단독]'채군 정보 조회' 경찰 2명 1계급씩 승진

박순봉·박홍두 기자 2014. 3. 3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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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등 빠른 진급..경찰청 "정상 절차따라 승진"민변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지시한 사람, 직권남용 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으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찰 2명이 1계급씩 승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해 6월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김모 경정은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통해 채군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조회했다. 당시 김 경정의 요청으로 채군의 정보를 조회했던 ㄱ경감(58)은 조회 후 약 1주일 만인 지난해 7월1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ㄱ경감과 함께 채군의 정보를 조회한 당시 순경이었던 ㄴ경장(30)은 지난 11일 진급했다. ㄴ경장은 2012년 10월 경찰이 돼 약 1년5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특진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으로 빨리 진급했다.

ㄴ경장은 최근 찾아간 경향신문 기자에게 "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이 모두 맞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며 대화를 피했다. ㄱ경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 외적으로 정보 조회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 지역 경찰서의 한 중간 간부급 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상급자가 이런 일을 지시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며 "가족들이 부탁해도 조회는 해주지 않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관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 조회를 한 경찰관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된다"며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2명 모두 승진에 결격 사유도 없었고, 정기 승진 시험 등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승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박홍두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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