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언론 취재, '인권 보호'는 어디로 갔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의 취재 방식과 특히 최근 한 신문의 '혼외 아들 입장의 가상의 글' 형태의 칼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가 비록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인 정보의 불법 입수 가능성 등에 의한 개인 인권 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혼외자 의혹의 당사자인 초등학생의 개인 정보 노출 같은 경우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 지방 변호사회에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서울 지방 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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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 보도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신문사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이른바 가상 편지 형식의 글을 칼럼으로 내보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도 최근 기자회견 갖고, 아동 인권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라고 발표하신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맞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아동의 인적정보.예를 들어 다니는 학교라든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와 출입국 기록, 가족관계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의 사진과 채 총장을 비교하는 사진까지 돌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특별 보호하는 규정이나 아동 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그리고 나아가서는 UN아동 권리 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관련된 규정들이 그렇게 많이 있군요. 그러면요. 지금 개인 정보 유출 경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최근 추적되는 바로는 정보들이 다들 학교 관련해서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생활기록부나 이런 정보들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이라고 전산화 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불법 열람하지 않았나.
그리고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에게 탐문해서 알아내지 않았을까. 또는 해킹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출입국 관리 기록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이런 정보 자료를 불법 열람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가족이나 학교 관계자가 아닌 경우 열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죠?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그렇죠. 불법이죠. 검사들도 요즘 함부로 이런 범죄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조회하고 조회 기록이 남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만약 세간의 의혹대로 청와대나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가정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요. 청와대나 국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런 아동이나 임 모씨에 대한 정보를, 글쎄요.
법적으로 그렇게 조사할 권한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러한 정보들은 법 테두리를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건가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네. 공익적인 이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 공개는 공개될 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최소범위 내에서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되어야 했죠.
▷ 한수진/사회자: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었어야 했나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아동 개인은 감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동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추정할 수 있다든가 혈액형.
이런 추적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지금 보면 한 신문가 칼럼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혼외아들 입장에서 쓴 가상의 글이라는 것인데요. 일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제가 아들이 아니라뇨.
저는 아버지가 검찰 총장이 되었을 때 뛸 듯이 기뻤어요. 저한테 피 검사하자는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만에 하나 피검사가 잘못되어서 저하고 아버지가 다르게 나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칼럼에 대해서 국제 아동 인권단체에서도 공식비판을 했던데 말이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저도 그 칼럼을 주변의 정신과 의사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던데 저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칼럼 형식으로 했지만 결국 아동 내면의 세계를 강요하는 것이죠. 너는 이런 생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채동욱 검찰 총장 사건에 개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죠.
▷ 한수진/사회자:창작물이라는 전제를 했는데도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본인이나 신문사는 창작물이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 창작물의 외피를 썼지만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간지의 칼럼 형식으로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적 간섭. 내면의 세계에 대한 불법적 공격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도덕성 문제도 가라앉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 인권이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반론들도 있고요. 고위공직자들의 혼외 문제는 보도가 어려운 것이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일종의 법익의 비교 형량 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의 알 권리와 해당 당사자들의 사생활, 인격 보호가 비교 형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주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아동 인권 문제가 걸려있다면 유전자 검사도 반대해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저는 강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거부하거나 했을 때는 강제할 수 없고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유전자 검사는 해당 당사자의 신체 일부를 떼 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지금 서울 지방 변호사회에서 관련된 수사 의뢰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디까지 진척된 상황인가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 위원회 계류를 통해서 상임위사회 집행부에 검찰 수사를 의뢰를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상황에서 상임이사회에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조만간 수사의뢰 여부가 결론이 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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