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임금체계 개선 목소리

엄민재 기자 2015. 1.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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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를 두고 노동조합과 사측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야근 휴일 수당은 물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근로자는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노사 양측 모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통상임금의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진행될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협상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송원근/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식/민주노총 대변인 :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이유를 들어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꼬박꼬박 받아온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한 판결로서….]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원칙적인 기준을 내놓았지만, 하급심의 판결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커서 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통상임금을 판결로 정하게 되다 보니 통상임금 소송이 250여 건에 이르는 등 노사의 소송전만 격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임금과 수당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 법원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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