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김홍열 등 3명 구속기소

2013. 10. 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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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4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내란선동 혐의가 추가됐다.

김 위원장 등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5월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의원에게만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도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 RO 비밀회합 당시 김 위원장도 이 의원처럼 주도적으로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현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인 이 의원 등 4명과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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