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1심 형량 가벼웠다"

2014. 7.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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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RO는 문제가 된 '마리스타 회합'이나 '곤지암 회합'에 그치지 않고 사회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2,3의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며 20년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RO는 '5대 의무'에 따른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의무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 조직해 제출하는 등 철저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며 "총책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복종, 충성심 등을 보면 RO가 대남혁명을 꿈꾸는 지하조직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군사행동을 논의한 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기도한 것으로 충분히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 사항들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 등은 가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RO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장기간 격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7일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28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8월 1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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