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란음모 33차..이석기, 혁명동지가 등 제창여부 공방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내란음모 사건 33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회합'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이 북한 혁명가요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불렀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9일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2개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재생된 녹음파일은 2012년 6월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 후보자 지지결의대회'(2시간51분)와 같은해 8월10일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통합진보당 당직선거본부 해단식'(6시간6분)을 제보자 이모씨가 몰래 녹음한 엠피3(mp3)파일이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잡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과 공소사실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법정 재생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일부 건너뛰면서 파일을 청취했다. 다만 행사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떠나 오랜시간을 들여 청취했다.
350여 명이 참석한 '당직선거본부 해단식'은 참석자 소개, 투쟁영상시청, 이 의원 강연, 권역별 토론, 촌극 발표, 이 의원 마무리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혁명동지가를 3차례, 적기가를 1차례 불렀다.
특히 이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혁명동지가 부르겠습니다"라며 직접 혁명가요를 언급하고 참석자들에게 제창을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명동지가는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라는 등의 가사로, 적기가는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여 갈테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라는 가사로 이뤄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 다수의 혁명가요를 불러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적·고무·찬양했다'고 적시했었다.
앞서 재생된 '당직선거 출마 후보자 지지결의대회' 녹음파일에도 혁명동지가를 비롯해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등 운동권 가요가 수차례 등장했으나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를 부른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에 해당 노래가 들리지만 피고인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며 "혁명동지가 내용 가운데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은 '미제'라는 표현 정도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적기가는 촌극 발표 도중 일부가 합창한 것이어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 등 참석자들이 '미제' '전쟁' '대전환기' '총공세' '맞받아치자' 등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을 낯설게 느낄 수 있으나 진보운동가들의 언어습관에 불과하다"며 "내용을 분석해봤을 때 도대체 무엇이 이적·고무·찬양이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참석자들이 '내가 바로 이석기다' '이석기는 우리의 생명' 등의 표현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 정당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피고인들이 당시 모임에서 혁명동지가 등 노래를 불렀는지 안불렀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리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판례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일 열린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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