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31차 공판..RO 후방교란 현실성 공방

2014. 1. 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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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3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가 모의했다는 후방교란의 현실성과 위험성 등을 두고 맞섰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안보 전문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우리나라 기간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RO 모임에서 나왔다는 기간시설 파괴 등 발언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망상이고 소꿉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김씨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결정적 시기에 후방교란을 모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모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사건도 검찰 주장처럼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남한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1차 연평해전은 전에 없던 꽃게 풍년을 맞아 남북한 어선과 군함이 뒤엉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당시 승리를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북한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켜 발발한 것이 2차 연평해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인도 지난해 인터넷 방송에 나와 유류, 철도, 통신 등 시설 파괴와 총기, 폭탄에 대한 피고인들의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논의한 내용이 현실화되면 우리 사회에 일시적이나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 전면 대결전 선언, 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선포, 3차 핵실험,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 서울 불바다 발언과 무력도발을 포함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220여차례인 점 등을 들어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강조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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