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수사에 적용된 혐의는

2013. 8.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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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비밀모임 발언 녹취록 등 다수 자료 확보

이석기 의원 비밀모임 발언 녹취록 등 다수 자료 확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최해민 기자 =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받는 혐의는 형법상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 크게 두가지다.

국정원과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한 혐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기 의원 등 수사대상자들이 비밀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 요지다.

국정원은 이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경찰지구대와 전화국 등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무장폭동을 준비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내란죄가 정의가 딱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유류저장고와 통신시설 위치 파악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집행한 국정원 직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같은 혐의 적용사실을 뒷받침했다.

이 의원 등은 또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4∼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적기가' 등 노래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국은 또 수사대상에 오른 인사가 북한에 몰래 다녀온 유력한 증거도 확보, 북측 인사와 접촉했는 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약 3년 가까이 내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내란죄 수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내란 예비나 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며 "쉽게 꺼내기 힘든 내란 관련 혐의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아주 구체적인 문건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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