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의원 RO에 '반국가단체' 혐의 적용못해

2013. 9.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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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명 '내란음모·선동' 기소

"5월에 기간시설 타격 등 모의"

RO 결성시기·자금원 등 증거 못대조직 관련자 14명 중 구속자 4명뿐변호인단 "과연 3년 수사한것 맞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을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검찰이 추가로 조사해 이들을 기소했으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 추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국정원·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 구속과 함께 12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한 상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6일 이 의원을 형법의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내란 음모와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이 26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이 의원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추가했을 뿐, 그밖의 대부분 혐의는 8월30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했던 당시의 혐의와 큰 차이가 없다.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국정원과 검찰은 내란을 통모·협의한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라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혐의를 밝히려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아르오는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히는 등 발표의 상당 부분을 아르오 실체 규명에 할애했다.

그런데도 정작 이 의원 등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아르오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추가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르오의 결성 시기와 북한과의 연계성, 북한 자금 유입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은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했지만, 국정원이 3년 전부터 내사해온 결과라는 점에 비춰볼 때 결과는 옹색하다. 검찰 발표에는 국정원이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아르오가 활동중'이라는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 3년 동안 수사해왔지만, 이른바 제보자 진술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있었던 '5월 모임' 녹취록 등만으로는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 추가 혐의 규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같은 노래를 3~4번 틀어준 뒤 '느낌이 어떠냐'고 묻는 등 시간끌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발표 때 '내란 음모를 기도한 아르오 조직 체계도'를 공개해, 이 의원을 총책으로, 경기 중서부 등 하부조직 6개와 그 책임자를 지목했다. 그러나 관련자 14명 가운데 구속자는 지금까지 4명에 그쳤다. 나머지 10명은 국정원이 3차례에 걸쳐 집이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까지 벌였으나 추가로 구속된 이는 아직 없다.

국정원은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 12명이 5월 모임에 참석했지만 안소희 파주시의원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을, 나머지 11명에겐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엇갈리게 적용했다.

이 의원 등의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발표 뒤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내란 음모의 입증을 포기한 채 국정원 입장을 그대로 원용했다. 결정적인 핵심 증거도 없이, 증거 능력이 의심되는 (5월 모임) 녹취록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국정원이 3년간 수사했다는데 유일하게 혐의 사실로 적시한 게 5월 모임뿐이다. 지난 3년은 말 그대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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