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공개수사 열흘째..수사 박차

노수정 2013. 9. 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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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 공개수사 열흘째인 6일 오후 구속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정원 또 전날 구속한 이석기 의원을 수원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던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8일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된 이들은 국정원에서 10일의 구속기간을 모두 채운 뒤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다시 최장 20일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일부는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단식투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말하겠다"는 이들을 상대로 검찰이 어떤 수사를 벌일 지 관심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우선 이들의 주된 범죄 혐의인 비밀조직 'RO'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한편 북한과의 연계성, 조직의 자금흐름 등을 집중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불법 수사, 증거 불충분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현재까지 알려진 녹취록 이외에 얼마 만큼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느냐도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도 향후 공소유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례적으로 타청 검사까지 동원해 검사 6명, 수사관 8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송치에 대비해왔지만 현재와 같이 수사 대상자들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녹취록으로 구속을 시킬 수는 있어도 내란죄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알려진 증거 이외에 추가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계좌추적 등 금융수사와 주변인물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RO 실체 규명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구속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날 오전부터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과 수사 지휘 주체인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부당한 수사에 맞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이 의원은 경기지부에서, 다른 수사 대상자들은 서울 내곡동 본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현재 수사 대상자 1명당 7~8명의 수사관을 정해 수사 중이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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