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종합3보)

2013. 9. 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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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표결 찬성 258·반대 14·기권 11·무효 6표
12번째 체포안 가결..국정원 이석기 신병확보
與 "철저 수사로 엄중 처벌"..野 "자유민주 위협세력 불용 재확인"

무기명 표결 찬성 258·반대 14·기권 11·무효 6표

12번째 체포안 가결…국정원 이석기 신병확보

與 "철저 수사로 엄중 처벌"…野 "자유민주 위협세력 불용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강건택 김연정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제헌국회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2건으로, 직전 사례는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당론을 확정했다.

의석수 153석의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이 찬성에 이의가 없는 만큼 자유투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127석)과 정의당(5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다.

국가정보원은 체포동의안 통과 후 발 빠르게 구인장 집행에 나서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던 이 의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및 경찰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 1시간 가까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면서 "국정원 공작정치가 심화될 것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미묘한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의 장외 투쟁 포기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사법부에 주문하면서 이제부터 국가정보원 개혁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사불란한 행동을 보여줘 정당정치 기본을 확립하는 당의 새 면모를 보였다"면서 "이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절차적 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돼도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는 바람에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원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 비교적 신속하게 임하기로 한 것처럼 이른바 '종북세력'과의 확고한 절연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국가정보원 개혁과 같은 이슈를 고리로 대여 투쟁의 끈을 조일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로 당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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