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진보당 간부 등 3명 구속(종합2보)
대한민국 국헌문란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이적동조 등
(수원=연합뉴스) 사건팀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수원지법은 30일 밤늦게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수수 등이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날 홍 부위원장 등이 체포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다.
홍 부위원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안 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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