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자사주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 항고할 것"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법원이 자사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반해 항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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