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법원 결정 환영..합병 꼭 성사"

2015. 7.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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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7일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이날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판결이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이어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도 덧붙였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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