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KCC에 자사주 매각 정당"
2015. 7. 7. 11: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란제리 입고 '빈랑' 파는 대만 소녀들…CNN "오래된 문화"
- "세번째 아내 구한다"..유명 이종격투기 선수 "아내 2명과 한 집서 산다"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6년 후 치매 확률 66%↑"…이상민, '경도 인지장애' 진단
-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힘겹게…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생존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