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조세포탈' 전재용-이창석 집유

천정인 2014. 2.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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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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