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불려도.. 이자 환수 못하는 '추징의 한계'

남상욱기자 2013. 8. 2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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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5% 법정이율 땐 이자수익 2500억국세 체납자도 가산금 내는데 추징 제도엔 해당 안돼"원금 회수만으론 안 된다" 법 제도 개선 목소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벌 등에서 불법 수수해 추징당한 2,205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사법 정의가 이뤄지는 걸까. 통상의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연 5%의 법정이자율로 따져 전씨의 대통령 재임 이후 25년간 이자수익을 추산하면 2,500억원에 이르지만, 이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은 원금만 환수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결국 수십년간 원금으로 불린 배 이상의 자산은 전씨 일가의 주머니 속에 남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산 이자까지 환수하도록 추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대기업들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205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 중 강제집행이나 자진납부를 통해 추징된 것은 532억7,000만원에 불과해 현재 미납금이 1,672억원에 달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를 목표로 전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환수 자체가 원천봉쇄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이라는 지적이 높다. 연 5%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25년치 이자수익을 합하면 불법수익은 총 4,705억원 가량에 달하고, 불법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뒀다고 가정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면 원금과 이자수익을 합쳐 5,5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배상금뿐 아니라 과태료, 국세도 체납했을 때도 어김없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추징금만은 예외이다. 벌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노역형에 처해지지만 추징금은 그조차 없다.

한 법조계 인사는 "추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범죄수익 환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자 등 가산금을 물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금 대신 노역형 등에 처하도록 한 벌금형처럼 체납자에 대한 강제와 압박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더구나 민사소송에서는 확정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용, 연 20%의 지연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대법원 선고 이후 17년간 전씨가 추가로 물어야 할 이자는 3,010억원 가량으로, 미납된 원금과 더할 경우 총 4,68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사소송에서는 이처럼 징벌적 이자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죄질이 더 불량한 불법수익 자금에는 더없이 관대한 셈이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추징금 환수 실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개정에 나서야 할 법무부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두환 추징법으로 알려진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도 얼마든지 추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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