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처남 이창석씨, 124억 탈세혐의 구속 수감
전두환 (82)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62· 사진)씨가 19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124억 포탈 등)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0시 3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수사에 나선 후 구속된 첫 인사다.
이씨는 11시 20분쯤 서울구치소행 차량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팀장 김형준)은 불법 증여 및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 등과 경기도 오산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증여세·법인세 등 124억여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경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을 통해 2006년 자신이 소유한 오산 땅 115만여㎡(35만여평) 중 일부인 26만㎡(8만여평)를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5억여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1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소유한 다른 오산 땅을 재용씨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땅에 대해 환지예정지로서 2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나머지 오산 땅 일부를 2006년 부동산 시행업체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임목비 등을 허위 계상해 32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양도소득세 65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다운계약서를 쓴 게 아니다"며 "최종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 등의 변동이 있었을 뿐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가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오산 땅 5필지 95만㎡(28만8000평)를 압류 조치했다. 또 전씨의 조카 이재홍(57)씨가 관리해오다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드러난 서울 한남동 땅 733㎡(220평)도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에 압류된 전씨 일가의 부동산은 재용씨의 이태원 빌라 3채 등 모두 5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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