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두환 재임시절 비자금 9500억+α"

신익환 기자 2013. 8. 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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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5.18 특별수사본부장 "특사 전까지는 추징금 납부 의사 표명했다"

[머니투데이 신익환기자][최환 5.18 특별수사본부장 "특사 전까지는 추징금 납부 의사 표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규모가 9500억원을 웃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당초 알려진 2205억원보다 7000억원 가량 더 많은 규모로 검찰의 전 전대통령 추징금 환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시 '5.18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전씨 비자금 수사를 총괄했던 최환 변호사는 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7000억원이라는 얘기가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조사를 통해 전씨가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9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1996년 1월 당시 중간수사발표에서도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이 전씨 비자금 가운데 뇌물죄 혐의로 기소한 금액은 2205억원이다. 최 변호사의 주장을 감안하면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은 추가로 7000억원이 많은 셈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당시 7000억원에 대한 비자금은 통치자금으로 간주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전 전대통령은 7000억원 비자금을 민주정의당 창당자금과 정치자금, 국회의원 선거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 전까지는 추징금 2205억원에 대해 납부할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변호사는 "당시 검찰조사에서 전 전대통령은 추징금 납부에 대해 계속 물었으며, 이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다"며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전 전대통령을 풀어주면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생각을 접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후 공소 제기된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염두에 두고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추적에 들어가자 갑자기 서울지검장에서 대검 총무부장으로 좌천시켰다"며 "당시 조사를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전대통령과 그 당시 격려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지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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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익환기자 heb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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