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지방세 4484만원 납부시효 중단

장은교·정희완 기자 2013. 7.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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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징 시효 5년 벌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이은 전방위적 압박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 4484만원의 납부시효가 중단됐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는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5년이 지난 2015년 7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 시효가 중단됐다. 이렇게 되면 추징시효 5년이 새로 시작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산 압류에도 참가하고, 지방세 납부시효도 연장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여기에 가산금까지 더해 4484만원의 미납 지방세가 있다.

검찰의 전방위적 추징에 이어 서울시까지 전 전 대통령 일가 압박에 나서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괴롭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최측근 ㄱ씨는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은 지금 사면초가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뭐든 협조할 테니 변명할 기회라도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전재국씨는 모든 의혹과 관련, 국세청이든 검찰이든 자신의 계좌를 조사하는 데 어떤 협조든 다 할 테니까 조사해달라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사단급 규모의 팀을 이뤄 압수수색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언론에 흘리기만 하고 정작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전재용씨의 이태원 빌라는 비자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이순자 여사의 연금 30억원도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라며 "불법자금에서 유래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은교·정희완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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