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전두환 추징> ④ 2천205억 완납까지 '멀고도 험난'

2013. 7.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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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씨 일가 불어난 종잣돈 중 비자금 솎아내기 주력 '전두환 추징법' 위헌 논란에 무효소송 제기시 '걸림돌'

검찰, 전씨 일가 불어난 종잣돈 중 비자금 솎아내기 주력

`전두환 추징법' 위헌 논란에 무효소송 제기시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택과 사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추징금 집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전액 환수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아 보인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압수수색 둘째날인 지난 17일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어난 종잣돈'서 비자금 솎아내기 = 검찰은 압수한 미술품 수백 점과 전씨 일가 소유의 부동산, 사업체 관련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 전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추징할 방침이다.

전씨의 친인척들이 1997년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된 이후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장남 재국씨의 미술품 수집도 이 시기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비자금 은닉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길게는 십수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금 추적 작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비자금이 자금원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재산이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증식된 경우 얼마만큼 환수할 수 있는지도 까다로운 문제다.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 전씨 일가에게서 추징할 수 있는 '불법재산'에는 과거 전씨가 조성한 비자금 뿐 아니라 이 비자금이 변형되거나 증식돼 형성된 재산도 포함된다.

단 비자금이 다른 돈과 섞여 증식 등의 과정을 거친 경우 비자금에서 비롯된 부분만 추징할 수 있다. '종잣돈'에서 비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자에게 추징하려면 취득 당시 불법성을 알았어야 한다는 조항이 검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씀씀이가 큰 전씨는 대통령 재직시 뿐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친인척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 전씨가 1992년 8월 딸 효선씨의 시어머니를 연희동 자택으로 불러 23억원어치 채권을 건넨 사실이 1996년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전씨는 "하나뿐인 딸에게 청와대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해준 미안한 마음에서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씨와 친인척들은 돈의 흐름이 밝혀지더라도 '검은 돈'이라는 인식 없이 가족간의 '선의'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전씨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부터 친인척들을 지원하며 관리했지만 추징은 판결이 확정된 1997년 이후 이뤄진 증여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씨 법적대응 땐 길어질수도 = 전씨 일가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추징금 환수가 장기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한 미술품 등의 자금원이 전씨의 비자금으로 밝혀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씨 일가가 자금원의 실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압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공매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전씨 일가가 '전두환 추징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펴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전두환 추징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 등을 둘러싸고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연좌제도 금지했다.

실제로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들이 이른바 '친일재산환수법'이 이들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합헌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일부 위헌 의견이 나왔다. 이강국·조대현 재판관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친일재산이라도 소급해서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며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낸다면 소급입법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고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 측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씨의 한 측근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은 현재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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