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수사 검찰, 또 거짓말

김청환기자 2013. 11.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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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서면조사 들통난 이진한 2차장 검사이번엔 정문헌 의원 서면조사 부인하며 말장난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또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20일 전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국일보 보도 관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서면조사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전날 소환 조사를 받은 정 의원 기사(20일자 8면)에서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을 서면조사 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 방식을 바꿨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지난달 중순 정 의원에게 20여 페이지 분량의 우편진술서를 보내왔으며, 정 의원은 답변을 작성해 11월 초 검찰에 우편으로 송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으면서도,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 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지난 7일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이진한 차장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한 시간 만에 거짓말이 들통 나 도마에 올랐다.

이후 검찰은 여당 의원들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바꿨으며 김 의원은 13일, 정 의원은 19일 각각 소환 조사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서면조사 이후이며, 김무성 의원이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과 비슷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진한 차장은 이날 다시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유출 의혹 관련 서면진술서는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에 대해 지난 6월 국가정보원 보관 대화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와 지난해 김무성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불법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고발했는데, 서면조사는 전자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단 열람 의혹도 '대화록 유출 사건'의 큰 틀에 포함해서 공안1부에서 함께 수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기관을 대표해 국민과 소통하는 공보관(차장검사의 역할)이자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부재 중에 일어난 기강해이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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