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천정인 2014. 6. 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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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해 1년 8개월여 동안 수사한 뒤 10명 중 9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피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혐의없음' 처분한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는 국정원이 작성·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업무상 비밀기록에 접근·열람한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의원으로부터 대화록 내용을 전달받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의 경우 당시 업무상 비밀에 접근·열람할 수 있었던 지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전달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는 정 의원과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김 의원 등은 박근혜 당시 제18대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의원 등이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정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 내용을 (박근혜 캠프 쪽에서)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또 서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췌록을 열람한 것 역시 정부 부처가 공공기록물을 제공하던 관행에 비춰보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의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관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국정원 역시 문건의 비밀성을 고려해 비밀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서명토록 조치했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췌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로 치열한 정치적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다가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까지 불거졌던 데 비해 정 의원 혼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비밀 대화'를 누설해도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다는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검찰은 "각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사안의 경중과 범행 경위,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적어도 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처벌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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