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1보)

2014. 6. 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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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동호 기자 =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와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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