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외비' 유출자는 찾아내고 '대화록' 유출자 수사는 '미적'

2013. 11. 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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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외비 문건 유출자 기소해 징역 1년 구형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소환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유출·열람해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발언의 출처를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로 지목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는 정상회담 회의록이 찌라시로 유출된 경위 수사로 이어져야 하지만, 이는 오롯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은 6년 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외비 문건 유출 의혹 수사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 방위적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 전 보좌관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전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회의록 유출 경위와 유출 관여자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부실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유출됐다며 2007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무소속 최재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 모(44) 씨를 적발해 기소한 뒤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정 씨는 2009년 6월 징역 9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 '준비밀' 대외비 유출에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검찰…'비밀' 유출에 국정원 압수수색 안 하나

당시에 유출된 문건은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 대외비 문건이지만, 이번에 유출이 의심되는 문건은 '2급 비밀' 문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크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지난 대선 때 김 의원이 발언한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내용의 출처를 밝히는 일이다. 아울러 NLL논란을 촉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발언 출처 역시 밝혀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에서 유세를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며 인용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744자가 같다.

김 의원이 회의록을 봤거나 회의록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회의록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선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관련 언급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찌라시로 지목한 상태다.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대외비 유출자 찾아내 징역1년 구형한 검찰, 비밀문서 유출자 더 중한 책임지게 해야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김 의원이 직접 회의록을 열람하고도 찌라시를 출처로 지목했다면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반면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찌라시에 회의록 내용의 상당 부분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불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공무상기밀누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전례를 비춰볼 때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동시에 국정원은 이에 대한 보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38조는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등 보안 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 회의록 유출자가 확인된다면 유출자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되고,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회의록 유출과정을 밝혀내지 못하고 김 의원의 찌라시 발언만 받아들여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회의록 폐기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6년전 검찰 수사와 비교해도 '검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19일 정문헌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김 의원을 지난 13일 뒤늦게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대외비 문서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유출자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검찰이 대외비 문서보다 중한 2급 비밀 문서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외비 문서 유출자가 징역 9개월을 살았는데 2급 비밀 문서 유출자는 그보다 중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고 밝혔다.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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