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연구원장 "대화록 존재, '실종' 용어는 틀려"

2013. 10. 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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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잘모르고 발언한 문재인 의원도 정정 필요"

[CBS 시사자키 제작진]

- 검찰의 애매모호한 발표, 의도적인 뉘앙스

- 검찰, 정쟁 일으킬 만한 발표 유감

- 기록물 존재 장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익한 교수(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명지대 교수)

◇ 정관용 >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록 관리 틀을 만든 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으로 있는 명지대 김익한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 정관용 > 이번 검찰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 김익한 > 사안 자체가 복잡한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어제, 시점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 발표를 한 면이 어떤 발표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봉하 마을로 가지고 나왔고 대화록이 발견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의도적인 게 있지 않았냐 하는 뉘앙스가 나왔고 검찰의 애매모호한 발표에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고

◇ 정관용 > 검찰의 의도는 뭘 말하는지?

◆ 김익한 > 남북정상 대화록을 참여정부 인사들이, 어떤 뭔가 행위를 했다는 걸 느끼게 발표했는데 해당사항은 대통령 기록관 여러 시스템 점검해서 존재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시스템 있다가 삭제 됐으면 로그 데이타 분석하면 결과로서 몇월 몇일 몇시 몇초까지 나오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구체적 사실을 알수 있는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게 해서 지난 6월에 경험했지만 사실이 불명확할 때 우리사회는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정치권이 억측 가지고 정쟁을 벌이는데 검찰이 정쟁 불러일으킬만한 발표를 해서 유감 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정쟁 불러일으킬 의도 란 게 뭘까요?

◆ 김익한 > 지금은 이문제로 정쟁 벌일 상황이 아니고 당면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력기관인 검찰이 불씨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 삭제됐다는 표현 썼는데 검찰이 발표 안했죠?

◆ 김익한 > 네

◇ 정관용 > 봉하 이지원과 국가기록원 이지원 시스템에도 국정원 대화록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 김익한 > 불명확하죠

국가기록원 이지원이 하나 있고, 나스 장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데 나스 장비를 수사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 정관용 > 나스가 무엇인가요?

◆ 김익한 > 큰 하드 디스크 같은건데, 나스 장비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게 청와대에서 이관된 이지원 시스템이고 봉하마을에 이지원 시스템에 가 있는데 이걸 회수한 게 기록관에 있고 이 2개가 일치하는데. 검찰이 발표한 건 나스 장비에 있는 이지원은 거론 않고, 봉화 마을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 최종본을 발견했다고 애매하게 표현한거죠.

발견했다는 것은. 추측 하기에는 봉화 이지원에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한 거고

논리적으로는 나스 장비에 있는 청와대 이지원 복사본에도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걸 알수 없게 발표해서 저도 검찰 발표 듣고 최종본인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결론 내릴수 없는. 하지만 검찰은 어떤 형식으로 그것이 과거 이지원 상태에서 삭제됐는지 알고 있는데 발표를 안한거죠. 사실 관계 규명이 1번인 검찰이 사실관계 발표를 안 한 것이죠.

◇ 정관용 > 어쨌든 대화록이 어디에 있건 대통령 기록물로 인식해야 합니까?

◆ 김익한 >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건 모두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록물 관리법 2조에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면 대통령 기록물이죠.

◇ 정관용 > 정의가 뭐죠?

◆ 김익한 > 첫째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의해 만들어진 것, 둘째는 대통령이나 보좌관이 생산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죠 기록관에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이고, 국정원에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6월에 한번 논란 있었는데,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이죠.

◇ 정관용 > 정권이 바뀌면 이지원 시스템에, 어떤 것은 30년간 못 보게 하고 어떤 건 볼 수 있게 하고 이걸 분류해서 넘기죠?

◆ 김익한 >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중 지정기록물은 소수죠 15년간 보호하고 후임 대통령도 볼 수 없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지정 기록물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걸 명확히 해서 기록관에 이관하게 한 거죠.

◇ 정관용 > 지정 기록물로 봤던 거죠?

◆ 김익한 > 네 그렇게 봤던건데. 또 하나 가능성은 지정 기록물은 후임 대통령이, 남북 관계 등 관련해서 볼 수 없어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는데 남북 관계 풀어가기 위해 볼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지정기록물 지정 안하고 대통령 기록 관리법 말고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 국가 1급 기밀인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했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 정관용 > 애매하지만, 여야가 공방 벌이는데 새누리당 주장하는 대화록 실종, 폐기론 , 이건 틀리네요?

◆ 김익한 > 이번 검찰 결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종이란 용어는 옳지 않죠.

◇ 정관용 > 폐기된 것도 아니죠?

◆ 김익한 > 그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사실은 봉하 이지원에서 최종본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면서 참여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검찰 결과 보고, 수긍 할 수는 없는 거죠. 명확한 발표를. 앞으로 기다려야 하죠.

◇ 정관용 > 실종은 아니죠?

◆ 김익한 > 네

◇ 정관용 > 문재인 의원 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이관했다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도 잘못이죠?

◆ 김익한 > 당시 관계자들 얘기 듣고 지정 기록물로 알고 발언했는데, 검찰 발표 등을 볼 때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최소한 문재인 의원 포함해서 당시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에 대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발언 한 것은 정정이 필요하구요.

그럼에도 마치 대통령 기록물이 폐기 되서, 대통령 기록관에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죠.

◇ 정관용 > 정쟁할 문제는 아닐 수 없어요?

◆ 김익한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럴만한 빌미를 검찰이 줬다는 것도 서글프네요.

◆ 김익한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익한 > 네 감사합니다.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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