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가피론 확산.. 법령 따져보는 檢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까.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은 일단 가능성에 대해 굳게 입을 닫고 있다. 하지만 결국 검찰로 넘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관련 법령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22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논란의 진실을 가려 달라'며 제출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중앙지검이 활빈단의 수사 의뢰서를 토대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절차상 이르면 이틀 내에 사건 배당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사건은 공안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부는 올해 대선에서 불거진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면서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당시 검찰 수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었다.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수사팀은 또 정 의원 등의 발언 근거가 됐던 회의록 발췌본은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회의록 실종 논란은 지난 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주장대로라면 수사는 회의록 자체의 존재 유무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이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돼야 하며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위법인 셈이다.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결국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체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이에 근거해 관련 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면 관련자들을 위법으로 처리하거나, 만들어진 회의록이 고의로 훼손됐다면 행위 주도자를 찾아내 사법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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