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NLL 대화록' 예비열람..남은 절차는

박성완 2013. 7.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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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박성완 기자 = 여야는 15일 논란 끝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예비열람을 실시한다.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열람위원은 새누리당 황진하·김성찬·심윤조·김진태·조명철 의원, 민주당 우윤근·전해철·홍익표·박남춘·박범계 의원 등 10명이다. 다만 귀태 발언 논란의 당사자인 홍익표 의원이 당에 열람위원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들은 상견례 이후 보안각서를 작성한 뒤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방문, 필요한 자료들을 추려내는 예비열람 작업을 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여야가 공통으로 선정한 'NLL'과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를 비롯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민주당이 제시한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키워드를 통해 뽑아낸 문서를 검토하고, 이들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열람위원들이 결정한 목록에 대해 각각 2부씩 사본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게 된다. 이어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문서가 도착하면 열람 위원들은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자료를 열람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여야가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대한 비판을 감안, '최소열람, 최소공개'라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열람 기간은 문서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간으로 정했으며, 여야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자료 열람 시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단 메모만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이용,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최소한의 범위와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예비열람 과정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관측이다. 다만 이후 본격적인 열람·공개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간 '문구 해석'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지도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그 예고편이라는 말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측이 북측에 제시했던 지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를 공개했다.

해당 지도에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간 '등면적'을 이루는 공동어로수역이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이 '허위·날조'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참모진들이 등면적을 이루는 공동어로수역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회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다른 주장을 했다며 오히려 '엇박자 회담'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열람위원은 통화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 난 다음, 나온 내용만 얘기할 때에는 시비가 없겠지만 해석을 갖고 얘기할 때에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담 관련 자료나 구체적인 문구를 둘러싼 해석 공방 외에도 국정원이 최근 공개한 회의록과 이번에 열람하는 회의록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진위 논란'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kangse@newsis.comd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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