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 본회의 통과(종합)

2013. 7.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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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논란 새국면..국가기록원장 10일내 응해야
열람수준·공개여부 논란 예상..NLL 논란종식 쉽지 않을 듯

NLL 논란 새국면…국가기록원장 10일내 응해야

열람수준·공개여부 논란 예상…NLL 논란종식 쉽지 않을 듯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이귀원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표결에 임했으며,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졌다. 양당이 강제당론을 채택함에 따라 찬성표는 예상 보다 많이 나왔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열람·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열람·공개 방식도 사본제작과 자료제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요구안 의결에도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 열람·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공개는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협상 타결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열람의 수준과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기록원의 제2라운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열람 수준을 넘은 공개에 대한 위법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여야의 인식차가 워낙 커 국가기록원의 자료 열람·공개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자칫 국가기록원의 자료와 국정원이 지난달 공개한 대화록 전문·발췌록과의 불일치 여부, 왜곡 문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협상을 타결지은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자료제출요구안 합의를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표 단속에 나섰으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본질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요구안 상정 자체가 새로운 분열과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0279@yna.co.kr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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