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2차 공판..檢·辯 날선 공방

2013. 10.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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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영상물 증거목록 두고 신경전

공소장 변경·영상물 증거목록 두고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과 증거 채택 목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지난 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진술을 두고 2시간 동안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검찰의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의적 판단은 삭제돼야 한다"며 "또 허위라고 기소된 3건의 진단서 중 특정 단어가 허위라는 것인지, 문장이 문제라는 것인지 모호한 것이 있는데 명확히 해달라"고 공세를 폈다.

검찰은 "진단서의 날짜나 객관적 수치 등 사실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윤씨는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고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진단서 전체가 허위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증거물 목록을 두고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 교수와 류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200여개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MBC '2580',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영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영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윤씨가 걸어 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변호인은 "영상물 상당 부분이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이 아닌 일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찍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런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는데다 판단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진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정식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대립하는 것 같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방송 영상과 관련, 필요한 부분에 한해 증거인으로 부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박 교수와 윤씨를 협의진료했던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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