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허위진단서 3장에 1만달러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여·68) 씨의 주치의인 박모(54)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윤 씨 측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모두 3장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3일 박 교수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윤 씨에게 3장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1만 달러를 수수하는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며 "허위진단서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 더 있는지 밝혀내는 데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의료계 안팎에서는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떠안은 위험 부담을 감안할 때 수수한 금액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교수와 윤 씨의 남편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오는 16일쯤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허위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윤 씨 측으로부터 수표나 계좌이체가 아닌 달러 등 현금으로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은 이미 할 만큼 한 상황"이라며 "추가 입증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류 회장이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회사 돈 8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돈의 일부가 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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