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자사주 거래..주가조작·비자금 수원지되나

김훈남 기자 2013. 5. 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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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재무2팀 "임·직원 명의로 차명 주식 관리"..檢, 비자금·주가조작 혐의 노릴 듯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그룹 재무2팀 "임·직원 명의로 차명 주식 관리"…檢, 비자금·주가조작 혐의 노릴 듯]

CJ그룹의 비자금·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임직원·해외법인 명의를 이용한 CJ그룹의 자사주 거래 정황이 수사의 물꼬를 틀 수원지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재현 그룹 회장(53) 일가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CJ와 CJ제일제당의 주식을 거래한 내역을 검토,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입증한 뒤 비자금, 주가조작 등 파생되는 의혹도 밝혀낼 방침이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24일 증권거래소로부터 확보한 2004, 2007~2008년분 CJ와 CJ제일제당의 주식거래내역을 정밀 분석 중이다. 또 해외 주식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홍콩 사법 당국에 자료요청도 해놓은 상태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혐의는 이재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자사주를 거래한 의혹이다.

현행법상 전체 3% 이상 혹은 100억원이상 회사주식을 보우한 대주주들은 자사주 거래시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임원들의 명의로 CJ 주식을 거래하며 거액의 양도세를 탈루한 의혹을 먼저 겨눴다.

이 회장이 오너일가의 재산관리 업무를 도맡은 그룹 재무2팀을 동원해 자산을 차명 관리한 사실은 지난 2008~9년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44)의 살인청부사건 당시에도 드러났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업무에 대해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며 퇴직 임직원 또는 횡령 사고가능성이 있는 명의자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이 회장의 재산을 등록할) 신규 명의자를 증대해 명의신착 확인서를 취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CJ 측은 이씨가 관리한 이 회장의 재산에 대해 "비자금이 아닌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밝히며 세금 1700억원을 자진 납부, 수사의 칼날을 피했지만 실명전환되지 않은 차명재산이 계속 거래됐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재현 회장이 홍콩과 조세피난처 등의 해외 계좌를 이용해 CJ주식을 거래 60억원대 차익을 실현, 국내로 들여온 사실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차명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를 가장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검찰은 물론 금융감독원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이 주식 거래를 하며 100억원 안팎의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는 차명 주식 운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그 용처,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가조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의 주식거래내역과 관련해 소득세 탈루 혐의를 확인 중"이라며 "그룹 자금의 흐름을 뒤쫓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회장 일가가 이 같은 거래를 한 경위에 대해 재산 증식과 그룹 지배력 확보, 후계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상속 대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CJ그룹은 지난 2004년 이후 지주사 전환 등 주요 사업 국면에서 외국인 지분이 10%안팎으로 변동한바 있어 주가조작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재산 증식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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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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