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회장 사재 4000억 직원 20여명이 전담

이재동기자 2013. 5.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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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회장 '비자금' 불법운용 어떻게..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조세포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 당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졌던 4000억 원의 사용처와 운용방식 등에 불법 혹은 탈법이 없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J 측은 4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난 후 이미 1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장 측이 회사자금을 이용해 경영연구소란 조직을 만들어 직원 20여 명을 동원해 사재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비판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검찰 역시 4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돈의 운용 내역을 밝히기 위해 이 회장의 차명·개인재산을 관리한 전·현직 금고지기들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우선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는 지난 2008년 청부살인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전직 재무2팀장 이모(44) 씨, 전 CJ그룹 홍콩법인장이자 재무2팀의 업무를 총괄한 신모(57) 씨, 현직 재무2팀장 성모(47) 씨 등이다.

이 회장 일가의 사재를 관리하는 핵심인력으로 알려진 이들은 이 회장의 재산을 증식·관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 계좌로 차명주식 조성, 해외 주식계좌를 통한 시세 조종, 고가의 해외 미술품과 악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등 각종 불법·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을 지휘한 최고 책임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80) CJ그룹 고문까지 거론되고 있다. 손 고문은 이 회장이 그룹 내에서 지분과 영향력을 쌓는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CJ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차명 자금은 비자금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이 회장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CJ그룹이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을 시세 조종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이 아니라 주가관리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개인재산을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관리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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