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명계좌 통해 주식 거래 CJ회장 수천억 양도차익

강철원기자 입력 2013. 5. 23. 03:37 수정 2013. 5. 23. 10: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좌 수백개.. 양도소득 신고 안해 수백억 稅포탈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천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CJ그룹 임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수백 개를 이용해 자신의 비자금 수천억 원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CJ㈜ CJ제일제당 등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그러나 주식거래로 얻은 양도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 수백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70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은 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와는 다른 건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현금과 무기명 채권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동시에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CJ측은 그동안 이 돈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이 회장이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2007년 10~12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주식교환을 통해 이 회장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400억원이 해외로 밀반출돼 고가 미술품 100여점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CJ그룹 경영기획팀과 비서팀, 지원팀 직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CJ본사 압수수색 직전 직원 4명이 사무실에서 서류 박스를 치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탈세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