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2014. 2.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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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지역 주민들이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18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765㎸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시 상동면 주민 문모(57)씨 등 52명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한전은 사전 변경 협의 없이 공사 면적을 늘리거나 시공 방법을 바꾸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전은 변경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공사 면적을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 협의했던 것(31만 3천550㎡)보다 배 이상(35만 4천196㎡) 늘려 사전에 공사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애초 6곳에서만 하겠다던 헬기 공사를 36곳으로 늘려 주민들에게 엄청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 140㏈의 극심한 헬기 소음으로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의 다수가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송전탑 공사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무기력까지 더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사후에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런 불법행위로 한전은 주민의 건강권과 인격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만큼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면적 증가와 시공 방법 변경을 담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받았으며, 환경부의 협의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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