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협조자 "김 과장이 허위 진술 지시"

나성원 기자 입력 2014. 7. 9. 03:23 수정 2014. 7. 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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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일명 김사장·48) 과장이 검찰 수사에 앞서 조선족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과장이 '(검찰에서) 서류가 위조됐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일 증거 위조와 관련한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전 1주일 동안 국정원 직원들과 합숙하며 진술 내용을 사전 조율했다. 검찰 조사 전날에는 국정원 법무팀 직원들이 사전 정리한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김씨에게 지시했고 진술 내용을 녹음했다. 김씨는 "중국 정부의 '위조' 회신이 왔으니 사실대로 말하자"고 했으나, 김 과장은 "중국에서 어떻게 위조됐는지 밝히지 않았으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서류는 처음부터 완전히 위조됐고 김 과장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숙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국정원이 '검찰과 함께한 일이니 잘 넘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국정원이 사실을 은폐하고 나를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것 같아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34)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김 과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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