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4. 4. 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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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 씨(61)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10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의(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7·4급)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다른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검찰 진상조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김 씨는 건강을 거의 회복한 상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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