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협조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김난영 2014. 4.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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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9일 김씨 의사 재확인다른 피고인은 신청 안 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신청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살인, 강도 등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가리는 방식이다.

배심원의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반적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재판부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으나 일반인의 상식에 의해 평결을 받게 된다는 변호인 측의 설명을 듣고 재판 신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국정원의 말을 믿고 도와줬을 뿐"이라며 "국정원이 김씨가 자발적으로 (문서 위조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일반인의 상식으로 평결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될지는 미지수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7) 과장을 비롯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항 4호는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시 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한 점과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배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예정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진의를 재확인한 후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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