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김정주 기자 2014. 4.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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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받겠다는 취지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국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받겠다는 취지]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1)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국정원 윗선이 조작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이를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48), 국정원 김모 과장(47)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정원 협조자 김씨는 지난달 31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피고발인 신분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번 재판의 담당검사 2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리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10시1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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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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