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근간 뒤흔든 증거위조 사건, 檢도 책임없다?

2014. 4.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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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

14일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유씨 수사와 공판을 도맡아온 검찰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윗선개입 여부와는 별도로 검찰이 기소담당 검사들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증거로 제출된 문서 위조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는 비교적 분명했던 반면, 유우성씨를 조사하고 공판을 진행했던 검사들이 위조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는 밝혀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증거위조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예상대로 검사들은 문서 위조 여부를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사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들이 증거위조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은 수사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됐다.

검찰은 1심재판때부터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을 국제수사공조 라인을 통해 중국에 요청했지만 공식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라인을 통해 협조를 거부당했던 출입경 기록을 항소심 재판 시작되자 국정원이 돌연 가지고 왔는데도, 검찰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의 신뢰도는 유씨의 1심재판 과정에서도 여러번 추락한 바 있다.

유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이 GPS위성기록에 의해 중국에서 찍은것으로 탄로나면서 1심 패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다.

변호인측이 검사들에게 증거 위조가능성을 어느정도 알고도 무시한 '미필적 고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검사장은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며 검사들의 혐의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검사들이 증거 입수과정에 깊이 관여한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입수를 검사들과 협의해 추진했다"고 했지만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위조한 정황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지만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서로 봐주기 위해 '모종의 양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은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두 검사들의 지휘책임을 묻기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팀으로부터 두 검사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해도 업무와 관련된 비위가 아닌 이상 처벌에 한계가 있어 결국은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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