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초안' 제시하며 조작 지시

황재하 기자 2014. 9. 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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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정원 과장(48)이 '조선족 제2협조자'에게 위조할 문서의 초안까지 제시하며 증거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9일 열린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0) 등의 재판에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초안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초안은 협조를 요청하며 김 과장이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문서 아래쪽에 동그라미와 함께 '도장'이라고 적혀 있는 등 서류 조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담겨 있다.

이 서류는 앞서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제출했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회신공문)와 형태나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의 아내를 통해 이 서류를 확보했으며, 이 밖에도 김 과장이 김씨에게 작성하게 한 진술서의 초안도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당시 '김 과장이 일이 틀어져 다 죽게 생겼다'고 화를 내며 진술서를 그대로 베껴 쓰라고 해서 그대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공판에 이어 피고인인 김씨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김 과장으로부터 이날 제시된 서류들을 받게 된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등 불명확한 대답으로 일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재판장은 김씨에게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에 기반해 재판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명백하게 대답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위조, 김 과장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 출입경기록은 유씨가 북한과 중국을 오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를 앞서 기소된 김 과장 등과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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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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