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언 탈북자 "국정원 처장의 회유 녹음파일 있다" 검찰 진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뒤 '탄원서가 유출돼 북한에 있는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며 유출한 당사자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한 탈북자 ㄱ씨를 국가정보원이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이 증언 유출을 문제 삼지 말라며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처장은 유우성씨(34) 간첩사건의 기획을 담당하고 증거조작에도 직접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의 직속 상관으로 검찰의 기소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ㄱ씨는 검찰에서 "비공개 재판 증언이 북한으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문화일보를 통해 공개된 날 이 처장이 쇠고기 선물세트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다"며 "이 처장이 '북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줄 테니 문제 삼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이 처장은 ㄱ씨가 2003년 탈북했을 때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ㄱ씨를 조사했던 사람이다. ㄱ씨는 "비공개 증언 유출 이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요청한 사람도 이 처장"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어 ㄱ씨는 문화일보 기자 및 문화일보 보도 이튿날 탄원서 전문을 보도한 ㄴ일간지 기자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에 공개했다.
ㄱ씨는 "ㄴ일간지 기자가 '탄원서 사본을 국정원에서 e메일로 받았다'고 답변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ㄱ씨는 관련 진술 내용을 입증할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검찰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쳤으면 사과라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지난 1일 문화일보가 탄원서를 보도하면서 북에 있는 딸과 연락이 끊어진 ㄱ씨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 유출자를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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