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불륜, 난 로맨스" 검찰의 '아전인수' 기소원칙
[머니투데이 이하늘기자]['검증소홀' 같은 정황…'사기업 기소vs검사 불기소' 기준은?]
조만간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종결이 예정된 가운데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관련 공소유지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움직임과 달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담당검사, 국정원 증거조작 진짜 몰랐나? '은폐 혹은 무능'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과 관련해 수사팀은 사건 담당검사들이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증거위조에 직접 가담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기소치 않기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간첩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은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검사들이 증거 신빙성을 살피고자 노력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지난 1일 국정원 김모 과장(48)과 협력자 김씨(61)에 대한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들 검사는 문서 입수를 위해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숨기고 '대검이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산하 기관인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우리 영사관 측에 정보협력 차원에서 출입경기록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했다.
특히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34) 변호인 측이 "출입경기록이 가짜라는 소문이 있다"고 검사들에게 경고했지만 증거검증에 소홀했다.
그간의 정황으로는 이들 검사가 국정원 측에 문서위조를 요청하거나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해도 최소한 국정원이 문서를 조작했거나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정황은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사례 '티몬짝퉁' 사건, 담당직원·회사 모두 기소
단순 비교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번 증거조작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던 '티켓몬스터 상에서 위조품 판매 행위'에 대한 검찰의 절차는 증거조작 수사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달 31일 티몬과 이 회사 상품기획 담당 한모씨(36)를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티몬 입점 판매인 이모씨는 13억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브랜드 UGG의 위조제품을 티몬을 통해 판매했다.
티몬 측은 "해당 제품이 위조품임을 인지하면서 판매를 강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문제가 된 제품 고객들에게 적극적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티켓몬스터가 해당제품이 짝퉁임을 의심할 수 있으면서도 일단 판매를 진행하고,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고객만 사후보상을 통해 무마했다"며 담당자 뿐 아니라 티몬까지 기소했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을 티몬짝퉁 사건에 대입하면 △국정원 직원 및 협력자=티몬 입점판매인 이씨 △담당검사=상품기획 담당 한씨 △검찰=티몬 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검사들과 티몬은 모두 해당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를 묵인치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유사한 상황에서 각각 다른 정황해석을 통해 한쪽에는 불기소, 한쪽에는 기소처분을 결정했다.
한 판사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짝퉁사건 기소와 관련해 제품의 철저한 검증은 뒷전으로 하고, 판매에만 열중하는 소셜커머스 업계 전반의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 논리를 증거조작 사건에 대입하면 기소유지에만 매달려 철저한 증거 검증을 하지 않은 담당검사는 물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이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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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기자 is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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