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2차장 산하 동시 연루 정황.. 지휘부 향하는 檢

2014. 3. 1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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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 위조 과정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대북공작단 소속 직원들이 동시에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 분야를 맡고 있는 2차장과 북한·해외 담당인 1차장 산하 조직이 함께 연루돼 있다는 의미다. 검찰 수사의 과녁은 점차 국정원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7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에 대해 증거 조작을 공모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모해증거위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된다.

김 조정관은 국정원 외부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요청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정관은 또 다른 협조자 B씨가 허룽시 공안국 문서 2건을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그는 1차장 산하의 대북공작단 소속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다가 몇 년 전 2차장 지휘를 받는 대공수사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정관이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씨로부터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위조문서를 받아 다른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문서에 영사확인서를 써준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김 조정관 사이에 '배달자' 역할을 한 제3의 요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요원은 대북공작단 소속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의 다음 타깃은 이 영사가 될 전망이다. 그는 검찰 조사 때 "국정원 본부가 독촉해 임의로 영사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영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영사는 원소속이 대공수사국이지만 지난해 8월부터 선양영사관에 파견된 만큼 직제상 국정원 본부 해외파트의 지휘를 받는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요 사안의 경우 이 영사가 양쪽 지휘라인에 모두 보고를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으로서는 "간첩이 맞다"고 확신했던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대공수사팀에 대북공작팀 직원을 추가로 투입했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르마를 타듯이 조직체계를 나눠 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줄기를 따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대공수사팀장, 수사단장 등 간부급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상하 관계와 보고 체계가 분명한 국정원의 특성상 현장 직원들이 독단으로 일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휘라인을 역추적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공수사국과 대북공작단을 각각 지휘하는 서천호 2차장, 한기범 1차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고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이 유씨 사건을 '관심 사안'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 직원들이 대부분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윗선'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국정원 압수수색 때도 증거 위조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나 보고 내용이 담긴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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