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외교부 기밀문서 확보 배경.. 국정원, 문서세탁 창구로 외교부 이용했나 '의심'

2014. 3. 1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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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 외교부 기밀문서 확보에 나선 것은 위조 의심 문서 3건의 입수·전달 경로 전체를 복원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중국 당국 명의로 된 '가공(架空)의 문서'를 확보한 뒤 외교부 선양영사관을 '문서 세탁' 창구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우성(34)씨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제출한 증거 중 위조 의심을 받는 문서는 3건이다. 공안1부는 지난해 이 3건을 입수하면서 모두 외교부를 통해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교문서상 입수 경로가 드러난 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발급확인서 1건뿐이다.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외교부에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발급확인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하루 뒤 선양영사관에 도착했고 선양영사관은 지난해 11월 27일 외교부에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확인서를 받았으니 대검에 전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발급확인서가 '대검찰청―외교부―선양영사관―허룽시 공안국'을 경유한 흔적이 공문상으로는 존재한다.

그러나 선양영사관은 당일 오전 9시20분과 10시40분 두 차례 서로 다른 발신번호로 발급확인서를 받았다. 특히 먼저 전달된 발급확인서 팩스번호는 허룽시 공안국 번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가 외부에서 팩스를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1부는 나머지 2개 문서를 확보할 때도 외교 경로를 밟았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모두 국정원을 통해 최종 전달됐다. 공안1부는 지난달 "검찰이 중국 당국에서 공식 협조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록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전달됐다. 게다가 지린성 공안청의 협조 거부 공문,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발급 공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12일에도 외교부를 통해 선양영사관에 "유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 등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다. 이날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문서 위조를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날이다. 검찰은 이 문서를 지난해 12월 17일 선양영사관이 아닌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에게서 전해 받았다.

검찰은 3개 문서 입수 과정에 모두 선양영사관 이모 영사가 개입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 협조자가 얻은 문서가 이 영사를 통해 '공문서'로 탈바꿈한 뒤 공안1부에 전달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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