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의혹' 수사 잰걸음..다음 타깃은(종합)
국정원 윗선 개입 규명 관건…'꼬리자르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한데 이어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을 포함, 증거 위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서 대공수사국 등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정원 수뇌부 등 '윗선'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김씨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국정원이 '꼬리자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검찰이 이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檢 다음 타깃은 =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5일 저녁 국정원 '블랙 요원' 김 과장을 체포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한 사람은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씨에 이어 김 과장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국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김 과장으로부터 문서위조 지시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자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이 체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댓글 사건'으로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이 체포된지 약 5개월만이다.
협조자 김씨와 김 과장에게는 위조사문서 행사 외에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는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 해를 끼칠 목적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사용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위조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해서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소속인 이 영사는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국정원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윗선 개입' 규명될까 = 이번 증거 위조 의혹 수사의 관심사는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 또는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데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 첫 간첩사건이다.
특히 1심 재판이 진행된 지난해 국정원은 '대선·선거개입' 의혹으로 원세훈 전 원장과 수뇌부가 기소되는 등 조직 전체적으로 위기에 몰린 시기였다.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본업인 대공 수사와 관련해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정원 조직 특성상 김 과장이나 이 영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증거 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 수뇌부가 증거 위조를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보고는 받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지휘 계통의 지시·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면 국정원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등 압수물 확보가 중요하다.
검찰이 지난 10일 국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의 사전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유효한 증거가 확보됐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댓글사건 수사의 경우에도 검찰은 내부 의사소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컴퓨터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데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씨 등의 진술 외에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정원이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소속 직원을 구속(체포)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려면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과장도 체포되기 전에 미리 국정원 측과 검찰 조사에 대비해 사전 조율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조직 차원이 아니라 김 과장과 이 영사가 개인적으로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야당이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일인 28일까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pdhis959@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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