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의혹 '문서감정' 착수..변호인 반발(종합)

이태성|김정주 기자 2014. 2. 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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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문서감정 의뢰..변호인단 "범죄자 찾아 증거 인멸 막는 게 먼저"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8건 문서감정 의뢰…변호인단 "범죄자 찾아 증거 인멸 막는 게 먼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문서감정에 들어간 가운데 변호인 측이 "변호인의 주장을 왜곡해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에서 위조됐다고 인정하고 있는 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이날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건 6개와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2개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센터(DFC)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관인과 공증이 모두 갖춰진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인만 찍힌 출입경 기록 원본,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 회신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이다. 여기에 변호인 측 제출자료인 출입경 기록 원본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원본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변호인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이 담긴 연변주공안국의 설명서에 대해 "변호인의 반대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해당 문서는 중국이 답변한 위조 관련 사실조회 대상 문서가 아니어서 위조논란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설명서 자체가 팩스본이므로 원본을 확보해 제출하고 촬영해야 한다"며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변호인의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조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중국의 관인을 확보해 대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조사팀은 DFC를 통해 문서의 형식, 관인의 모양 등을 비교,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위조의 개념이 내용 변경인지, 문서를 아예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인지는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를 대조본으로 활용해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인철 영사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이다.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선양영사관에 파견돼 중국 옌볜지역의 교민업무를 담당해 온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조사팀은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선양영사관 관련 사실관계와 더불어 조 총영사가 국회에서 했던 답변의 진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조 총영사가 국회 증언과 큰 줄기에서 거의 다르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국회에 출석해 외교부가 검찰에 전달한 문건 1건 외에 다른 2건의 문건은 이 영사가 중국 허룽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수한 것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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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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