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본' 고수하는 검찰, 전직 중국 공무원 증인 세우기로

남상욱기자 2014. 2. 2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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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사건 본질 호도하는 시간 끌기" 반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위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위조가 아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 영사관이 '위조'로 확인한 문서 3건의 증거 철회 계획이 없음은 물론, 중국 공무원 출신의 조선족을 증인으로 세워 이를 적극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측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8일 열리는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중국 변방출입국관리소에서 7년 가량 출입경(국) 업무를 담당한 국내 거주 조선족 임모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증인 신문은 검찰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임씨를 통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특히 중국 싼허(山合)변방출입국관리소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진본이라는 주장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받은 답변서는 유우성(34)씨 변호인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출-입-입-입' 표시가 담당자의 입력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답변서는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낸 정황설명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의 오류로 '출-입' 뒤에 실제로는 없던 '입-입'이 추가됐다고 설명돼 있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그레이드한 중국 출입경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단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류가 나더라도 없던 기록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씨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임씨 입을 빌려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입-입'으로 잘못 입력한 것을 나중에 '출-입-출-입'으로 바로잡았는데,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상급기관에서 미처 수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주장할 계획이다. 허룽(河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검찰측 출입경 기록과 그 상급기관이 옌볜(延邊)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측 자료의 차이를 중국 해당기관 간 보고 또는 수정 누락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유씨측 변호인단은 "검찰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 영사관의 결론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씨와 함께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던 친인척들의 기록도 전부 '출-입-입-입'으로 돼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시스템 오류가 확실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임씨가 국정원 등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변호인단이 반발하는 이유다. 정작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은 유씨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국정원 직원이나 선양(瀋陽)주재 영사관에서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낸 담당자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지금은 검찰이 위조 진상을 조사 또는 수사해야지 이런 부차적인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조작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확보한 국정원측에 입장 설명을 공식 요청하고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예정인 조백상 주선양 한국총영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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