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해산 조례 공포
경남 2013. 7. 1. 16:45
보건복지부 대법원에 집행정지신청 예정..법적싸움 시작
[경남CBS 김효영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1일 오후 전자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했다.
홍 지사는 1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자공보에 게시했다. 내용은 "경상남도 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이다.
경남도는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청산이사회로 전환해 재산 정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 지사가 정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조례공포를 강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지리한 법적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hykim@cbs.co.kr
● "신종플루 때 환자 갈 곳은 진주의료원뿐이었다"
● 홍준표, 오후 4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
● "홍준표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면 법도, 국회도 무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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