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조사 출석 안한다"

박영수기자 2013. 6.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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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용 거부 재확인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2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홍 지사를 포함해 경남도의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경남도의 기관보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하지만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때 참고인으로 채택된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윤성혜 보건복지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 특위가 지방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해 경남도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다만 경남도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때는 채택된 관련 참고인들을 출석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가 경남도의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처리권과 지방의회의 감·조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증인출석 거부의사를 밝혔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20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회 특위는 24일 경남도 기관보고 증인으로 홍 지사와 윤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6명을 채택했다. 또 일반증인으로 윤 국장과 박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채택했다. 국정조사는 7월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9일 경남도와 강원도 기관보고 등으로 이어진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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